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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181개 품목 약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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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유형 다’ 181개 품목 약가 합의 완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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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통해 연간 352억 원 보험재정 절감효과 예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다) 협상 결과, 181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상 명령(유형 다)에 따라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된 약제의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함으로써 10월 1일 자로 일괄 인하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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