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6 (금)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제동…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또 뒷걸음질”
상태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제동…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또 뒷걸음질”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28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통해 환자 안전부터 수련의 질까지 개선 효과 증명
건정심서 본사업 제동… 대전협, “건정심 구조 개혁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전공의들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함께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 환자의 합병증·폐렴·욕창·요로감염·낙상·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2020년 5월 기준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고 평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의료보조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의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건정심은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A씨는 “근로자이지만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공백을 걱정하고 한 해 의사 배출이 되지 않으면 군의관, 공보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건의료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공의 B씨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이번 본사업 전환 유보도 가입자 측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하면서 벌어졌다고 들었다”며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꾸준히 대한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와도 소통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역시 건정심의 판단을 비난했다. 대전협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정책에 재원을 쏟기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