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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 급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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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아직도 최저임금 이하 급여 받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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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20년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다. 경력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43.3%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 저하가 15.7%였다.

근무 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63.1%)이나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 미쳤으며,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4인 이하의 경우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간호조무사의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9.6%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성희롱 포함) 피해 경험이 12.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의 성희롱 피해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성희롱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환자 및 보호자 65.1%, 의사 16.4%, 동료 1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71%에 달했다. 환자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희롱 피해 후 대처 방식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확산으로 인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59.5%로 나타났으며, 항의하더라도 사과를 받은 경우는 13.9%에 불과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 또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꼴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 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의 35.4%는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이어서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바라는 희망 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207만 1879원)보다 13.3% 높은 234만 77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휴가사용일수는 11.5일, 연봉총액은 3244만 원으로,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강병원 의원과 이수진 의원, 배진교 의원,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간호조무사 근로 조건과 노동환경,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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