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9월 21일~10월 9일 소명 기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30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의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며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 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나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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