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6 (목)
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항목 자보심사지침 신설
상태바
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항목 자보심사지침 신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2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운영 이후 최초 공고·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보심사지침을 신설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2일 심사평가원은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2019.12.10.)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이하 ‘자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심평원은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이라고 했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