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6 (금)
바의연, 부산시와 벌인 한방난임사업 정보공개 싸움서 ‘승리’
상태바
바의연, 부산시와 벌인 한방난임사업 정보공개 싸움서 ‘승리’
  • 경기메디뉴스
  • 승인 2019.12.0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하지 않아… 공개 거부 취소해야”
의료계 “한방난임사업, 지자체 세금 낭비” 지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바의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 공개 불가’라는 부산시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2017년 창립 당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별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바의연은 부산시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바의연은 “바의연 창립 초기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전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바의연의 정보공개청구에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부산시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산시는 최종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다.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공개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부산시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바의연은 부산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린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시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또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바의연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모든 사업은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없음이 드러나면 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바의연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방난임치료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행위를 했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의 성과를 보인다”며 “바의연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한방난임사업은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엉터리 임상시험에 지나지 않고 난임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으며,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이므로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 철회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바의연은 “바의연이 최초로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생소하고, 일반 국민도 직역 간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바의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확한 분석 및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는 정치권을 넘어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