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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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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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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된 것…동료 구한 행적 분명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의료인 폭력, 정부 ‧ 국회 해결하라 촉구

서울행정법원이 9월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1일 "환영한다.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에 피습 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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