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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폐배독탕 코로나19 '급여 요청' vs 검증 없는 승인 요청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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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폐배독탕 코로나19 '급여 요청' vs 검증 없는 승인 요청 '강력 규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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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협진 효과 임상사례 발표 vs 의학저널 통해 효과 없음 밝혀져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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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폐배독탕 등 한약도 코로나19 치료제로써 건강보험급여가 돼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의료계가 검증되지않은 청폐배독탕을 급여해 달라는 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지난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청폐배독탕 등 한약도 건강보험급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부회장은 “청폐배독탕 등 한약은 코로나19로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케이스를 많이 감소시켰고, 병증기간도 짧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며 “이미 중국, 홍콩 등은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를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폐배독탕 등의 효과 있는 한약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보험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월 11일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사협회는 'WHO가 한약효과를 근거로 긴급 공공보건관리 상황 발생 시 협진을 공식 권고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리고, 이후 중국 정부를 따라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중국은 코로나19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태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들과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만 이에 호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한약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검증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각 의학저널을 소개했다.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15일 랜싯(Lancet)은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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