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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허용법' 발의로 불붙은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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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허용법' 발의로 불붙은 찬반 논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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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에게 통보
국회 페이스북 캡처
국회 페이스북 캡처

약사 출신인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허용법'으로 네티즌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초선인 서영석 의원은 구생약국 대표약사, 제21대 부천시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제44회 대한약사회 약사 금탑상을 수상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사안에 관여하는 것이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환자에게 알리고, 의사에게 1~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대한약사회는 찬성이다.

그런데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대체조제 사실을 담보하기 때문에 '대체조제 허용법'이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접수된 이 개정안은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를 놓고 국회 입법예고 등록의견란에서는 네티즌 간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12시를 기준으로 찬반 등록의견이 모두 7900건이 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반대한다는 네티즌 A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네릭 약의 종류에 따라 그 효능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마음대로 처방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B는 "법망안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의 혼용이 있을수 있으며 이런 법안으로 인해 약사가 의약품을 남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네티즌 C는 "성분이 같더라도 약마다 특성이 다른데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보고 적절히 판단해서 약을 처방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약사가 가지기 위해 이런 법을 발의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찬성한다는 네티즌 D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그 성분의 약과 그 용량이 그 환자에게 필요해서 처방한 것이지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만이 필요해서 처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네티즌 E는 "현재 동일성분 조제 통보가 매우 까다롭다."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F는 "의사들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제네릭들을 자주 처방하셔서 약사가 재고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대체조제해야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메디뉴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대체조제 허용법'에 대한 서영석 의원실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처를 알렸으나, 담당비서관으로부터 답변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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