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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원점 재논의'와 '철회'는 달라…최대집 회장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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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원점 재논의'와 '철회'는 달라…최대집 회장 주장 '반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9.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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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수정하면 돼"
"결정한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김성주TV 캡처
김성주TV 캡처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이 9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9월 4일 의정합의와 관련, '원점 재논의'와 '철회'는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더민주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합의문에 서명 후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김성주 의원의 이야기는 최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CBS 김현정 앵커가 "코로나 이후에 원점 재논의나 철회나 같은 표현이라면서요?"라고 묻자 김성주 의원은 "그거는 의협의 회장의 주장이고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수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현정 앵커는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일단 철회를 해 달라라는, 철회라는 단어가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코로나 이후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철회라는 표현을 넣어달라라는 요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공공의대 설립, 이 정책은 십 여 년에 걸쳐서 쭉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다.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한 정책도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문제가 제도와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미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정책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 하라, 무효화 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아니, 코로나 이후에 원점 재논의나 철회나 같은 표현이라면서요?"라고 반문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거는 의협의 회장의 주장이고요."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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