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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생색만 내고 실상은 예산 없으니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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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생색만 내고 실상은 예산 없으니 ‘외상’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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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부에 난임 시술비 지급 촉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정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난임 시술비 지급을 미루면서도 각 병원에 사업 협조를 강요해 난임 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정부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난임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본인 부담금의 10%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7월 3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난임 병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자 부담금의 90%를 직접 부담하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는데 각 보건소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후에야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지원 사업에 계속 협조하라는 공문을 각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지역 보건소는 여전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를 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의학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많은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까지 하면서 난임 시술에는 고작 7개월도 안 돼 1년 치 예산을 소진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책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대로 시술을 지속한다면 금전적 손해로 인해 향후 난임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지급이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난임 병원에 밀린 청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선지급한 비용의 이자까지 보상해 병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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