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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 인구 9.6% 장기요양보험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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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인 인구 9.6% 장기요양보험 혜택받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9.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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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장기요양보험 혜택받는 노인, 전년 대비 15.1% 증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9.6%인 77만 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 중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3% 증가한 111만 명, 인정자는 15.1% 증가한 7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0%에서 2019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77만 2000명 중 인정등급별 인원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7000명, 3등급 22만 6000명, 4등급 32만 6000명, 5등급 7만 3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이었다.

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을 합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8조 5653억 원으로 21.2% 증가했고, 공단 부담금 7조 7363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3%를 차지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 7조 7363억 원 중 재가급여는 4조 37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6.5%, 시설급여는 3조 3661억 원으로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 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 27.2%, 시설급여 17.5%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1.9%, 복지용구가 28.7%, 방문간호가 24.9% 순으로 높았다.

201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 5000개소로, 재가기관은 1만 9000개소(77.8%), 시설기관은 6000개소(22.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21.5%, 시설기관은 4.2%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도 약 16.8%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4만 명으로 17.0%, 사회복지사는 2만 6000명으로 18.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4조 9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2%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4조 2433억 원, 지역보험료는 7093억 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191원으로 전년 대비 21.0%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4조 8674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3%를 달성했다. 가입 자격별로 보면 직장은 98.5%, 지역은 9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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