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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비대위,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철회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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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비대위,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 철회하고 사과하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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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요구사항 발표, 정부 이행 즉시 진료현장 복귀 약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크게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이하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도 청했다.

끝으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명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만약 정부 또는 국회가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또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상기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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