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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 고발…지속적 현장조사 통해 추가 고발조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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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 고발…지속적 현장조사 통해 추가 고발조치 할 예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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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
KTV 캡처
KTV 캡처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시 30분 고발에 앞서 10시에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 아울러 8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8월 26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관련 수사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합동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이다.

A 기자 : 당초 어제 고발을 하려고 했다가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 송치를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원로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궁금하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 :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이러한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 아마 의료계에서도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임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 또 새로운 해결책의 강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B 기자 : 현장점검 인원이 20개 병원, 358명이라고 했는데 10명만 고발조치한다면 나머지는 복귀했다는 건지 기준이 궁금하다. 즉, 방금 브리핑에서 80명이 복귀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는 왜 고발조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수도권 수련병원 대상으로 휴진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조사확인이 있었다. 복귀자, 그다음에 미이행자가 확인됐다. 오늘 고발되는 10명은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들로서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전공의에 한정되었다.

C 기자 :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 움직임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휴진 지지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휴진뿐 아니라 국시 채점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한 내용 있는지, 또 대응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 ;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무엇보다도 병원에 의사, 특히 교수들 그리고 모든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존재 이유와, 특히 현장에서 애타게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진료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가동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D 기자 :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 몇 명인지 궁금하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현장조사가 지금 이틀째 진행됐다. 자세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11시 브리핑 때 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법률적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다. 
- 고기영 법무부 차관 :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재, 존속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E 기자 : 문제해결을 위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과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떤 해결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 : 계속적인 대화의 노력은 진행을 하고 있다. 어제 장관도 직접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진정성과 또 지금의 사태의 위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을 가진 바 있다. 또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문제해결의 소통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F 기자 : 고발 필요성이 있는 전공의는 고발했는데 고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업무개시명령의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있는 복지부 담당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못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 고발을 하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G 기자 : 10명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수사 후 구속을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송민헌 경찰청 차장 :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요구서 이렇게 일련의 어떤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H 기자 : 의대 학장들과 교수들이 계속 국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시일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국시일정은 현재 변함이 없다. 시험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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