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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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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8.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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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 7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경기메디뉴스
지난 7월 24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경기메디뉴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미스정․주’ 등 3개 의약품에 대해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3개 의약품(8개 품목)은 ①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②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③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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