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20년 195.8원에서 2021년 201.5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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