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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의사제, 숙련된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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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역의사제, 숙련된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0.08.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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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지역의사제 실효성과 문제점 분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지역의료 공백,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및 의무복무 종료 이후 발생할 지역의료 공백, 법적 문제 등에 대책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10년에는 수련 기간이 포함된다. 병의협은 “인턴과 전공의에 4~5년이 소요되고, 전문의 취득 후 전임의 과정까지 밟게 되면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3~5년 정도가 된다. 남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이들은 의사로서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고, 숙련도를 갖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왕성한 활동력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며 “결국, 지역의사제는 10년 동안 숙련된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를 살려보겠다고 만든 제도가 의사들의 대도시 집중 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병의협은 또,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생활 인프라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현상은 막을 수 없고, 비난할 수도 없다. 만약 정부가 의무복무 종료 후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거나 이탈 금지를 강제하게 되면 이는 위헌적 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의료 시장이 교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의료 공백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의무복무 규정을 어기는 의사의 경우, 지원했던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고,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똑같은 교육 과정과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일반 의대에 지역 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의대와 비슷한 성격인 자치의대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정원 제도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문기사로 보도가 될 정도이고, 자치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어 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의 역효과나 실효성, 법적 문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극히 일부의 의견만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개입시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 행태를 버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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