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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의사단체가 환영할만한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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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의사단체가 환영할만한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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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재원 부담,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등
7월에 집중 발의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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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이후 봇물을 이루는 법안 중 의사단체가 환영할 만한 법안이 관심을 모은다. 

23일 국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100% 보상 재원 부담, 감염관리료‧방역수가 신설, 요양급여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7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다음날인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이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정문 의원실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 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동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지난 7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7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간접적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뿐더러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또한,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1차의료의 위기상황과 감염병의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및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민형배 의원실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4조 제5항 신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지난 7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인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환자 수 급감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강기윤 의원실은 “이에, 감염병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 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38조 제2항).”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 강기윤 의원의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발의는 의협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합리적인 법안 발의이며 향후 동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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