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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초대석] "앞으로도 회원들의 현장의 고통 민원에 경기도의사회는 함께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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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초대석] "앞으로도 회원들의 현장의 고통 민원에 경기도의사회는 함께 할 터"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15 1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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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수십억 집단환수건, 맘모톰 실비보험사로부터 대량 피소건, 요실금 사태 등 수백명 회원 어려움을 겪은 사건에 함께 대응

CT환수에서 사기죄 무혐의 받고, 민사에서도 대법원 승소…맘모톰도 매우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중앙회 의협은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 개선건 회무 수행 힘써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경기메디뉴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민원고충처리센터에 'CT(전산화단층촬영) 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CT특위)를 구성했다. CT특위 구성은 회원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CT 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 및 회원 보호 그리고 공동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 해인 2019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죄로 고통받던 23개 병·의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은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해야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설령 해당 비현실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고 환수, 업무정치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경기도의사회 CT특위의 합리적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다. 올해들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A의원과 B병원의 CT환수 취소 및 업무정지 취소 상고심에서도 경기도의사회 CT특위의 합리적인 의견서를 인용하여 A의원과 B병원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경기메디뉴스는 그간 CT특위를 구성하고 위원들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수행해 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부터 CT환수 대응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든는 시간을 7월 15일가졌다. [편집자 주]

- 그간 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처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

경기도 의사회 34대 집행부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하여 진료실에서 외로이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민원을 의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회원들이 혼자 외롭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

- 민원고충처리센터의 'CT요양급여 부당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의 대응 논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은 특정과의 과별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디지털 시대에 원격판독을 하므로 반드시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해야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매년 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를 받고 매번 촬영된 CT검사에 대한 판독이 이루지므로 판독시 영상의 품질에 대한 관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한, 설령 해당 비현실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고 환수, 업무정치 처분은 위법하다

- A의원, B병원의 승소 판결이 미칠 영향은

대법원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결은 현재 CT부당환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미친다. 한마디로 CT부당환수는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된 것이고 모든 회원들은 해당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 이 판결이 복지부 공단의 현지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판결은 사소한 문제만 있으면 요양급여 전체에 대하여 5배수 환수를 하고 업무정지를 하는 사채업자같은 그간의 복지부, 공단의 현지 조사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음식점이 위생점검에 걸렸다고 해서 시정명령, 과태료가 아닌 몇 년치 판매한 매출 전액을 압수하면 어떤 국민이 그러한 행정을 납득하겠나.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현지 조사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 대법원 판결 내용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 등 CT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듯하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의 영상의학과의 과별 이기주의로 인하여 외과, 내과,신경외과 등 임상과에 큰 고통이 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 개선건에 대하여  2019년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결이 되었으나 현재 의협 집행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들의 고통인 비현실적 영상의학과 비전속 인력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복지부나 공단도 의료계가 스스로 만든 잘못된 제도라고 했을 때 할말이 없었다.  
대의원총회가 개선할 것을 의결했고, 이번에 대법원까지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만큼 이제는 합리적인 개선이 되어 현장의 회원들의 고통이 되는 잘못된 제도가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 민원고충처리센터는 CT수십억 집단환수 사태, 맘모톰 사태, 요실금 환수 사태 등 지금껏 많은 회원들의 현장의 고통 민원을 함께 해결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되는가?

그렇다. 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CT수십억 집단환수건, 맘모톰 실비보험사로부터 대량 피소건, 요실금 사태 모두 연루된 각각 수백명의 회원들이 의사를 포기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다.  맘모톰도 매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현장의 고통 민원에 경기도 의사회는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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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석 2020-07-15 11:46:50
경기도 의사회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