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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강국에 환자 신분증 확인법안, 이런 생뚱맞은 행정편의주의식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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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강국에 환자 신분증 확인법안, 이런 생뚱맞은 행정편의주의식 법안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0.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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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실, 진료받기 전 신분증명서+건강보험증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자격 확인'에 방점
개원가, 병원이 사법기관도 아니고…. 모든 환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해라?
신분증 미소지자는 진료 거부부터 가능하게 상위 의료법부터 개선돼야 가능할 듯
환자단체, "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계도 등 순응 기간 없어 의료영역 혼란 우려돼"

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진료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그 이행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다.

8일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포항시북구)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3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7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의 중요 내용은 건강보험증을 규정한 제12조 2항을 강화하여 환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출처 국회
출처 국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는 사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환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비현실적인 행정편의주의식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신분증 미소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환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A 원장은 환자와의 다툼을 우려했다.

A 원장은 "환자와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아파서 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료 자격이 학인 안됐다고 진료 거부 못 하고) 진료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유용한 거라는 게 우려된다. 유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의사는 환자가 오면) 응급처치는 할 필요가 있다. 진료거부권이 없으니"라고 설명했다. 

"만들어 놓으면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쌈도 많이 일어난다. 갑자기 (신분증까지 요구한다?) 왜냐면 건강보험증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게 정말 홍보가 잘되어서 하려면 2, 3년 지나야 한다. 그래야 환자도 병원 가려면 보험증 가져가야 하고, 신분증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부정수급 환자 비율에 비해 의료기관의 소모가 심하다는 것이다.

A 원장은 "만약에 부정수급 발생 비율을 봐서 어느 정도밖에 안 되면, 행정 쪽에서 단속 들어가고, (환자에게 벌금이라든지) 다른 금액을 올려야 한다. 그게 무서워서 (환자가 부정수급) 못할 거다."라고 제안했다.

A 원장은 "그런데 행정 쪽에서 쉽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 개정 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원한다. 왜냐면 자기들이 손쉽게 행정편의로 할 수 있고, 금액도 아낄 수 있다. 결론은 그거로 우리 의사가 소모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B 원장도 부정수급 환수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B 원장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보다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정사용금액의 환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C 원장은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 부담을 지우기 이전에 의료법에 진료 거부권 조항에 이 사안을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 원장은 "우리 의료법 진료 거부 가능 규정에 신분증 미소지자라는 규정이 들어가야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 법이 더 상위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짚고 가야 할듯하다.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신분증 없으면 진료 못 한다고 홍보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실은 법안은 부정수급 금지 목적이고, 미성년자 술 구매와 관련하여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증만으로 하게 되면 본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서 요양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거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분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게 법안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담배 술 살 때 신분증 확인한다. (이 법안이) 그런 거와 비슷하게 보면 된다. 행정력을 (의료기관에) 떠미는 게 아닌,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좀 더 말씀이 (있어야겠다).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법안 소위 논의 때 잘 인지하고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안 취지를 강조하면서 환영했다.

공단 관계자는 " (우리나라가 IT 강국) 그렇긴 한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대리인인지 육안으로 판단이 어렵다. 부정수급 등이 많다. 타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다. 대리진료나 외국인 같은 경우다."라며 "재정 이슈들이 있다. 생뚱맞은 법은 아니다. 예전부터 전국민의료보험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수급권 학인은)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영역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면서 환자의 순응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공감한다. 부정수급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환자들이 건강보험증 들고 다니는 거 드물다. 그다음에 신분증(까지는 무리다)"라며 "(이 법안은) 너무 의료현장에 불편을 주는 거다. 안 맞는 거 같다. 환자는 신분증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라고 우려했다.

정보통신 시대에 안 맞지만, 굳이 하려면 법 개정 이전에 1, 2년 정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세상이 인공지능 세상인데 그런 식의 2개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뭐냐면 그간 의료영역에서 불편 없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순응도라고 하지 않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보증에 사진 넣어서 하던지…. 사진만 붙이면 될 거 같다. 정 그렇다면 건보증을 주민증처럼 같은 크기로 전자건강보험증으로 (하면 싶다.) 패스포트 크기에 하나 가지고 다니면 신분확인 얼굴확인도 가능하도록 그 정도는 국민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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